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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 대한 Junghyun's 코멘트 💬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왜 존재할까요?

세상을 더 낫게 바꾸는 일, 좋은 기업 문화, 개인의 압축성장 등 멋진 말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엄청난 부의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부의 창출이 없다면 주 100시간씩 일하는 창업자도, 불확실성에도 큰 돈을 투자하는 VC도,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초기 직원들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근속연수가 1년이 넘어가는 팀원들이 생기면서 일부 구성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팀원들에게 창출한 부를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스톡옵션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센드버드 김동신 대표님의 스톡옵션 강의를 슬리드로 요약해 공유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영상을 요약해보았습니다.

Junghyun이 뽑은 영상 속 한 마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신분 상승의 유일한 경로는 스톡옵션 같은 Commission-based 보상밖에 없으니 꼭 명심하세요."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9

스톡옵션의 동작 원리 및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 (일반적인 설명만 담았음)

스톡옵션 = 주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3

스톡옵션의 가치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5

총 지분 가치 (= 시가)

  • 마지막 투자 라운드에서의 주식 가치 또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치

행사가

  •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스톡옵셔을 '행사'할 때의 가격

예시)

처음 스톡옵션을 받을 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23
  •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음.
  • 주당 총지분가치 6,000원 (직전 투자로 결정됨)
  • 주당 행사가 1,000원

=> 내 총지분가치 6,000 * 1만 = 6천만원

=> 내 순지분가치 6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이후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31
  • 주당 총지분가치 6,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승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지분 가치도 올라감)
  • 주당 행사가는 그대로

=> 내 총지분가치 15,000원 * 1만 = 1억5천만원

=> 내 순지분가치 1억5천만원 - 1천만원 = 1억4천만원

*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의 스톡옵션 가치: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38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39

늦게 입사할 수록 '행사가'가 올라가고, '스톡옵션의 양'도 줄어듦

  • 스톡옵션이 10,000주에서 5,000주로 감소
  • 주당 행사가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

=> 내 총지분가치 15,000원 * 5,000 = 7천5백만원

=> 내 순지분가치 7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 6천만원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스톡옵션의 가치는 0이 될 수도 있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47

기업이 성장하지 않아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주당 총지분가치가 감소하게 됨. '주당 총지분가치'가 '주당 행사가'보다 떨어지면 사실상 스톡옵션의 가치는 0이다.

물론 스타트업에 합류할 때에는 이런 떡상을 꿈꾸며 가즈아!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50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정하는 방법

국가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음

  • 한국: "액면가" 혹은 그 이상. 주로 이사회에서 협상하여 결정함.
  • 투자자의 경우 높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음. (본인들이 투자한 가치보다 낮게 주고 싶지 않아서.)
  • 미국: 임의로 결정 불가. 외부 기관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함. (1년에 한번 + 회사 주요 이벤트 발생시 추가)

스톡옵션을 부여 받는 방법

스톡옵션은 바로 가져가는게 아니라, Cliff와 Vesting이라는 개념이 있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60
  • 입사 후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부여됨.
  • 그리고 한번에 가져가는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나눠받게 됨. 이걸 Vesting이라고 함.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64
  • Cliff 기간(미국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
  • Cliff 이후 기간 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스톡옵션이 내꺼가 되는 과정.

Cliff랑 Vesting 스케쥴은 국가/회사 나름

  • 한국은 상법상 Cliff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음.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2년 혹은 3년으로 설정)
  • 미국 스타트업은 Cliff가 1년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
  • Vesting은 Cliff 기간이 지난 후 주로 월별 균등 부여이지만, 미국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많이주는 Backload하는 경우도 있음
  • 예) 아마존에서는 1년 5% / 2년 15% / 3년 40% / 4년 40%
  • => 좀 더 근속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음.
  • Vesting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그만큼을 포기하고 나가게 됨

스톡옵션을 한 번에 주지 않는 이유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77

받자마자 퇴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됨.

회사에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회사 성장의 수익과 권리를 얻게 됨.

투자자들은 Vesting이 없는 이유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82

투자자들은 투자 시점에 시가로 현금을 바로 지급함.

임직원은 내가 원하는 행사 시점에 행사가로 돈을 냄. (시가보다 훨씬 삼)

스톡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87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개인은 선형적으로 성장함.

스톡옵션은 내가 가지게 될 '회사 지분 가치'라고 생각하면 됨.

* 예시)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92

입사 당시 스톡옵션 10,000주

  • 총 주당 가치 6,000만원 (주당 6,000원)
  • 총 행사가 1,000만원

1년 후 (2배 성장)

  • 총 주당 가치 1.2억원 (주당 12,000원)
  • 총 행사가 1,000만원

2년 후 (3배 성장)

  • 총 주당 가치 1.8억원 (주당 18,000원)
  • 총 행사가 1,000만원

...

n년 후 (100배 성장)

  • 총 주당 가치 60억원 (주당 600,000원)
  • 총 행사가 1,000만원

=> 월급은 기하급수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지만, 주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

* 물론 더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있다면, 더 빠르게 내 지분 가치가 성장한다.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09

그 동안 내 급여는 선형적으로 성장함.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11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로 먹는 자산을 갖는 것 뿐이다.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13

주식이 기업가치의 %로 오르는 아주 좋은 자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법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17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다. 실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을 행사를 해야한다! (만기가 되면 사라지기도 함)

* 주의! 행사할 때 주식의 가치가 행사가 미만이 되면 돈을 잃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21

그럼 언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23

-> Cliff가 지난 기간부터 Vesting에 따라 스톡옵션이 내꺼가 되는 수량만큼 즉시 행사 가능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26

스톡옵션 행사 하는 방법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29
  • 디지털 주주명부 플랫폼(=국내에서는 쿼타북)에서 행사를 신청한 후, 재무팀의 안내에 따라 행사 금액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주주가 됨.

스톡옵션을 파는 방법 (=현금화 방법)

4가지 경우가 있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35
  •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 회사에서 구주 라운드를 여는 경우
  • 신규 투자자가 들어 오고 싶을 때, 기존 임직원들의 주식을 파는 라운드
  •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주의! 주로 회사가 승인해줘야 하고, 팔려고해도 회사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고소 등의 위험이 있음.

=> 위 첫 3가지가 가장 권장되는 방법

* 스톡옵션 관련 추가적인 내용들...

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풀'에서 나온다.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47

회사 지분 구조에서 사전에 설정해놓은 '스톡옵션 풀'에서 나오게 됨. (상법적으로 전체 10%까지만 가능)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50
  •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는 스톡옵션 풀에서 일부를 할당해서 부여함. 이때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53
  • 언젠가는 스톡옵션 풀이 모두 소진이 됨.
  • 다만, 스톡옵션 풀을 새로로 만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어 줄어들게 됨.
  • 따라서 스톡옵션 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 발생 가능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59
  • 행사 시점에 회사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추천!

스톡옵션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음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64
  • 입사시에도 부여를 하지만, 입사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더 부여를 해드림. (= 리프레시 프로그램)


👉 정현의 더 많은 슬리드 노트가 궁금하시다면?

[존잡생각]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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